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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26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4:4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4 별관 제 203호 법정에서, D이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2 구합 15471호 체류기간 연 장등 불허결정 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탈북자 신분으로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던 2000년 경 D 의 숙모 소개로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D을 소개 받았고, 2001년 경부터 D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 E을 두는 등 D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05년 경 대한민국에 정착할 의사로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06. 11. 27. D과 혼인 신고를 하였고, D을 결혼이 민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D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2007. 1. 25. 경부터 같은 해 가을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동거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10. 5. 19.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로 D과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과의 이혼 이후 D이 E에 대한 양육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E에 대한 친권 행 사자 지정 및 면접 교섭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송사에 휘말리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D으로 하여금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 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D과 혼인 의사 없이 위장 결혼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및 변론 조서, 증인신문 조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