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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806,5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6. 3.경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망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망인 또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제3자에게 교부ㆍ지급하여 오던 중, 망인과 사이에 그 동안 발생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2016. 10. 2. 망인으로부터 “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상기 위 금액을 D은 A에게 차용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 작성 장소에 함께 있었던 망인의 누나 F이 확인자로서 서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1.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각 상속지분은 1/2이다.

한편, 피고들은 2019. 1. 23.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0032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9.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망인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름 다음의 망인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망인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16. 10. 2.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그 금액이 기재된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