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4.17 2019구합7119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7. 상법 제86조의2에 따른 합자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설립등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인 2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뒤,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0.4%) 및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세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의 중과세율(30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26,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5,280,000원 합계 31,680,000원(이하 합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9. ‘원고는 민법상 조합과 동일하게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그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4호의 기타등기의 세율(건당: 12,000원)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3.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의 조합원 구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으며, 원고 규약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1] 구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무한책임조합원) B 주식회사 550,000,000원 25% 유한책임조합원 주식회사 D 550,000,000원 25% E 주식회사 550,000,000원 25% F 550,000,000원 25% 계 2,200,000,000원 100% [표2] 제4장 조합의 운영 제25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