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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02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중구 F 대 53.2㎡ 중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피고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F 소재 토지의 서울 중구 F 대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의 분할 서울 중구 F 소재 토지는 원래 면적이 259.6㎡인 토지였는데(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원래 면적이 259.6㎡인 서울 중구 F 소재 토지를 ‘분할 전 F 소재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는 모두 서울 중구에 소재하므로, 토지의 위치를 특정할 때 ‘서울 중구’를 생략한다), 그 중 면적 47㎡인 토지(별지 도면 표시 ‘사’ 부분)가 1963. 3. 11. I 소재 토지로 분할되었고(이하 ‘1차 분할’이라고 한다), 그 후 면적이 212.6㎡(= 259.6㎡ - 47㎡)로 축소된 F 소재 토지 중에서 면적 83.6㎡인 토지(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가 J 소재 토지로, 면적 2.1㎡인 토지(별지 도면 표시 ‘바’ 부분)가 K 소재 토지로, 면적 73.7㎡인 토지(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가 L 소재 토지로 각 2003. 1. 2. 분할되어(이하 ‘2차 분할’이라고 한다) 분할 전 F 소재 토지는 면적이 53.2㎡(= 212.6㎡ - 83.6㎡ - 2.1㎡ - 73.7㎡)인 이 사건 토지(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가 되었다.

나. 분할 전 F 소재 토지의 매도 및 등기의 이전 1) 분할 전 F 소재 토지의 매도 및 등기의 이전 가) 분할 전 F 소재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사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당시 위 토지의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위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매도하되, 위 토지의 각 특정 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마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에 각 특정 부분의 면적, 즉 매도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즉 피고 대한민국은, ① 1954. 7. 31. M에게 이 사건 토지(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 를 매도하였고, 196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