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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9. 8. 20. 04: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퇴근하였다고 항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가량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