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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2-13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2-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 신청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의 반입일자(⑧항 항목) 란에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내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상의 물품공급일(거래일)은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등이 이전된 거래일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일자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