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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91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2007년 경 이혼하고 별거하였고, 2017. 3. 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8:2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2 동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미용실로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칼을 갖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같은 날 08:50 경 전주시 덕진구 E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E 빌라 402호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방안으로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히고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병( 길이 약 10cm) 을 보여주며 “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얼굴을 긁어 버리려고 했다, 싸이나( 일명 청산가리) 도 준비했다” 고 겁을 주며 피해자와의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쪽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어 벗겨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