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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4:40 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위 촌리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강릉 톨 게이트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관련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