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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6:1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교차로를 통 복시장 방면에서 평 택지 구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평 택지 구대 방면에서 평 택 기계 공고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54 세) 운전의 H 베 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61,5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 10 분간 정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처리를 협의하던 중에 도주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