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법원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생년월일, 성별 : D생의 남성 사고일자 : 2010. 11. 19. 가동연한 : 68세가 되는 2013. 5. 12.까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A가 65세가 넘은 상태였으나 그 무렵에도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2004년 무렵부터 입출국을 반복하며 우리나라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A는 68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득기준 : 연도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단가를 기초로 가동일수 22일로 산정한 월 평균 소득을 적용함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67.11% 노동능력상실 : 입원기간인 2010. 11. 19.부터 2011. 5. 12.까지 100%, 2011. 5. 13.부터 2011. 11. 30.까지의 통원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