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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08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매도 및 수수 사실을 부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C의 재판에서까지 위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