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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2 2020가단461

지불각서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인인 소외 C의 소개로 2014. 8. 26. 소외 D에게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및 F 소재 각 임야 2필지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5천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천만 원은 2014. 9. 30.에, 잔금 2억 5천만 원은 2015. 2. 26.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2호증)에는 원고가 매수인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7. C을 통하여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1호증, 이하 ‘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상기 대금(7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받는 2015. 2. 26.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단, 중도금 때 일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과정 일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그 실질 매매대금으로 최소한 2억 5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