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꽃집’ 옆 건물 지하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 지하실 문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시가 1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07:00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서, 가게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좌판 대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이 좌판 대에 찍히게 하고, 다시 사진 촬영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팔꿈치로 쳐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I 소유의 좌판 대를 밀어 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K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8. 17:0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I가 좌판 자리 문제로 피고인의 남편 A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을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K, D, F,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I, N, M, D,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