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4787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