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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9 2018고합13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30』 피고인은 2018. 6. 16. 16: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지점 현금 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E( 여, 4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 싸 조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부터 2018.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합 140』 피고인은 2018. 6. 13.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F 부근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E), 상해 진단서 (H)

1. 각 CCTV 영상 CD

1.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2018 고합 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