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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322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회생활관계를 모두 단절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