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에이치 랩에서 운영하는 겜플 사이트 (www .gample .net )에 회원( 아이 디 : B, C, D, E, F, G)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 겜플 브이 쉐어 P2P ’에 등록된 6개 서버( 백두 서버, 금강 서버, 한라 서버, 지라 서버, 묘 향 서버, 구월 서버 )에 “H” 이라는 공유 폴더에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판매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6개 서버에 위 공유 폴더를 설정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위 공유 폴더에 업 로드한 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농협은행 계좌 (J), 신한 은행 계좌 (K), 우리은행 계좌 (L )에 지정된 금액 (36,500 치트: 10,000원, 73,000 치트: 20,000원, 109,500 치트: 30,000원, 146,000 치트: 40,000원, 182,500 치트: 50,000원, 370,000 치트: 100,000원, 750,000 치트: 200,000원, 1,150,000 치트: 300,000원) 을 입금하고 닉네임 및 입금자 명을 휴대폰 (M )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면 동액 상당에 해당되는 사이버 머니 인 “ 치트 ”를 충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N 아파트 102동 208호에서 O 사이트에 업 로드된 음란 동영상을 다운 받는 방법으로 확보한 음란 동영상을 위 6개 서버의 위 공유 폴더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255개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고, 위 4개의 계좌들 로 위 지정된 금액을 입금한 유료회원들이 충전 받은 치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총 42,61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 혐의자 운영하는 서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