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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29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체결된 증여계약을 4,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