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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노33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찰관 G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경찰관 H,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