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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0:4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강서 경찰서 교통과 E 계 소속 순경 F의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0:54 경부터 01:24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