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36345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기한불법시설물철거

주문

1. 선정자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외벽에 연결된 별지 2 도면 표시 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7층, 지상 19층으로 이루어진 업무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201호에 관하여 2005.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고,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 제104호에 관하여 2009.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며, 피고(선정당사자)는 2012. 7. 30.경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 곳에서 ‘C 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면적이 지상층의 면적보다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점포의 건물 외벽 방향 유리의 바깥 쪽은 원래 지하층 건물의 상공이다. 라.

2004년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의 건물 외벽 방향에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위 유리 출입문과 이어지는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24㎡에 건물 밖 지상과 바로 연결하는 다리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 3 영상과 같다)을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구조물은 건물 바깥 쪽에서 이 사건 점포로 바로 출입하기 위한 독점적, 배타적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합쳐서 ‘피고들’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건물 외벽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용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