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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7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에서 나아가 주류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