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아원(이후 ‘에이티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구별함이 없이 ‘에이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8. 8. 1. 소외 제이에스산업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수원시 팔달구 C, D 양 지상 ‘E’ 건물(12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75억 원에 도급 주면서 위 오피스텔 및 상가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이에스산업은 2008. 8. 7. F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대물변제 받은 오피스텔 및 상가 중 제3층 제31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1,553만 원에 분양하되, 다만 분양대금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전액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계약자 명의승계내역’의 양도인란에는 F가, 양수인란에는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확인란에는 제이에스산업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2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권’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당일 5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08. 9. 30. 4,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F에서 피고로의 명의변경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원고 명의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5. 14. 주식회사 둔덕산업 및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