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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7:03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인도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이 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던

G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 반성, 우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