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0:59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와 순경 F을 보자, “ 지구대 개새끼들 또 왔네,
씨 발 놈들”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E 와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 씨 발 놈들, 나를 왜 잡아 가노, 안 간다.
씨 발 놈들" 등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 사이에 손을 넣고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사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