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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5049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장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8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0. 2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세와 전기 및 수도요금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30.부터 2014. 11.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2. 1.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B’이라는 상호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마치고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2011. 12.부터 2012. 4.분까지의 월차임 합계 1,500만 원만을 지급했을 뿐, 위 기간 동안의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만 원, 2012. 5.분 이후 2013. 10.까지의 월차임 합계 5,94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2, 갑 8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10,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1) 위 인정사실과 위 갑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제4조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소장 부본이 2013. 1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위 2013. 12. 6. 적법하게 해지되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