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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로 335에 있는 무계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무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1,255,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무계교 쪽에서 삼문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고 맞은 편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줌으로써 차량을 통과시킨 다음 진행하거나 마주오던 차량이 비켜주기를 기다린 다음 도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