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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4 2013고단2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1:45경 시흥시 C 소재 D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E(54세)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이 코 부위를 베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