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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36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H의 자녀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I, J의 위증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강도치사죄 등의 항소심에서, I, J 등의 위증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I, J 등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