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427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도로 138㎡, C 도로 1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D 전 3,122평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가 1913(大正 2년). 10. 1.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E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지적이 멸실된 후 1961. 3. 20. 사이에 위 토지에서 양주군 B 전 149㎡가 분할되어 1961. 3. 20. 분할된 지번으로 지적복구되었고, 1980. 4. 1.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위 지명은 ‘남양주시 B’로 변경되었으며, 2008. 12. 30.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9. 7. 9. 남양주시 B 도로138㎡,C도로11㎡(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고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4. 2. 17.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1995. 12. 16.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 F는 1946. 8. 3.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으로서 단독 상속인인 G은 2000. 3. 29. 실종선고 되었고, G의 형제자매로는 H, I, J, K, L, M이 있는데 그 중 M만이 현재 생존하고 있다.

그리고 L(2000. 1. 29. 사망)은 N와 결혼하여 자 O, P, Q, 원고, R를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남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토지조사부의 분할 전 토지 사정명의인 E와 원고의 선대 F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남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토지조사부 작성요령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2호)에 따라 제정된 ‘토지 및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관한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4호 양식’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