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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4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D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등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라.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상법 소장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구하는 청구원인이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소정의 연 5%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2. 피고 C 부분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014. 4. 9.경 E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577,500,000원(공급가액 525,000,000원, 부가가치세 52,50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노임 및 자재확보 등 공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도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는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계약금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계약금연대보증각서 상에 나타난 피고 C의 인영부분이 피고 C 것임은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금연대보증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피고는 이를 타인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위 계약금연대보증각서에 의하면, 피고 C는 2014. 5. 9.경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계약금을 당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노임과 자재확보 등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