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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8가단268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는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4년경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이하 ‘선행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는 D의 동생이다.

D는 2015년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공증인 E사무소 2015년 제59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D에 대한 나.

항 기재 채권으로 D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30097호 사건), 위 법원은 2016. 2. 4.자로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도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하여 3건의 압류추심명령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4513호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404호 사건, 같은 법원 2018타채37호 사건)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사건으로 진행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는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3,727,619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매각대금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D는 동생인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D는 2013. 11.초경 ‘G’이라는 업체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비품 구입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