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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5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피혁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3월 급여 2,65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퇴직 금 부분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수당 등 합계 30,097,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50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퇴직 금 부분) 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81,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원의 규모,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