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 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 13:3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음식 값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 11: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9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9. 20:23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13: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