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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4가합5758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공동하여 114,252,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9.부터 피고 A은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 A은 C 페이로더(돌을 옮기는 건설기계, 이하 ‘이 사건 페이로더’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고용되어 페이로더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

)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페이로더에 관하여 보험금액한도 1억 원, 보험기간 2011. 1. 27. 24:00부터 2012. 1. 27. 24:00까지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1) D는 2011. 10. 21. 하남시 E 소재 F 작업장에서 이 사건 페이로더를 운전하는 야간작업을 마치고 06:50경 피고 B와 교대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피재자 G(G, 이란 국적)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크락샤(돌을 깨는 건설기계) 안에 직접 들어가 걸린 돌을 손으로 깨고 있었고, D는 이러한 사실을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아 작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D는 이를 교대자 피고 B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은 피고 B를 향해 양손으로 엑스자를 표시하는 작업정지 신호 1회만 보낸 뒤 피고 B가 수신호를 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피고 B는 같은 날 07:00경 이 사건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크락샤 내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피재자가 있는 크락샤 안으로 돌을 쏟아 부었다.

피고 B는 D가 보낸 수신호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

2)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우측 경비골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우측 제3-4번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천골 비구 골절, 양측성 상, 하치골 골반부 골절, 양측 하지 근용해증, 마미증후군 등 상해를 입었다. 3) D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