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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6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2017. 8. 8.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 2.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 정본의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7. 11. 24. 제1심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B이 2017. 12. 22. 위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피고들이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6. 2. 28.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들(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A이나, 부부사이인 피고들이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대가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되, 상환이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즉시 대여금을 일시불로 상환받고, 연체일로부터 연 20%의 연체료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10. 9.부터 같은 달 18.까지 합계 4,617,41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중 처음 2달 동안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8,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위 물품대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