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8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망 F의 공동유언집행자로서...

이유

... 이거는 뭐냐, B 것이라는 것은 누나 애초부터 들었었잖아”라는 물음에 “아니 B 준다고 했지, 그거는 맨날.”이라고 답하였다. ⑤ 원고,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 및 피고들의 아버지인 A과 피고 D은 2017.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법정상속지분을 B이 단독소유하도록 양도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양도서를 작성하였다. ⑥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다툼에 깊숙히 관여한 피고 C의 아들 J은 2017. 3. 27.경 “엄마가 생전에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강남에 8억짜리 아파트는 B 삼촌이 가져가는게 맞다고 했음”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⑦ 피고 E는 2017. 5. 13. “원래 17은 엄마 유지였고, 이 B 꺼는 맞지.

”라는 I 메시지를 같은 I 창에 전송하였다. ⑧ 제1심 증인 G은 2017. 10. 20.경 원고와 대화하면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C이나 E가 17평짜리를 ** 그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나보고 이거는 B 것이라고 엄마가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다.

증인이 돼달라고 하면서 해결을 잘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한테 누차 이야기했단 말이야”라고 말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⑨ 피고 D과 망 A은 제1심 소송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인증여 원인과 시점은, 원고 청구 원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건 부동산의 출처인 부산 북구 소재 K 집은 원래 차남인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후 도시계획으로 철거가 되어 현금 보상금으로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동 부동산은 원고에게 주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고, 매수직후 사인증여가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피고 E도 원고 청구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 D, E는 원고승소취지의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