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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고령이나 무경험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또한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역할은 이미 편취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서 단순가담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부분 권고형량이 조직적 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기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1/3 감경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부분 권고형량은 1년4월 ~ 5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