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9. 18:27 경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기 위하여 B의 모친 C 명의의 D 조합계좌( 계좌번호 : E)를 통해 5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역 앞에서 B를 만 나 필로폰 1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8:2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조합에서 C 명의의 D 조합계좌로 20만 원을, 2019. 1. 1. 20:51 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9. 1. 5. 13:38 경 같은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고, 안양시 동안구 J 모텔 앞에서 B를 만 나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은 후, 2019. 2. 9. 12:48 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 앞에서 L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다 항 기재의 장소에서, L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9. 21:0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역 인근 성인 PC 방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 경 안양시 동안구 J 모텔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역 인근 성인 PC 방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제 2의 다 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