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2008. 1. 16. 차용인 D, 금액 50,000,000원, 이자 월 2.7%로 된 현금차용증 각서를 조작하여 말미에 차용인 D, 배우자 A의 이름을 불법으로 명기하고 고소인들의 도장을 스캔하여 붙여 현금차용증 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3. 광주지방법원에 2013카단37호 고소인 D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각서를 첨부하여 행사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C과 그녀의 남편 E로부터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빌려 사용하였고, E의 동생인 F(개명전 G)로부터 2008. 11. 12.경 추가로 4,000만원을 빌리면서 E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 5,000만원과 4,000만원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과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현금차용증 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를 만나 위 현금차용증 각서 2매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무법인 H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각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C과 E는 피고인과 D의 인감도장을 스캔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차용증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