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7. 21:54 경 청주시 흥덕구 덕 암로 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암로 77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