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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30』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국에서 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시아나 항공이나 다른 대기업에 쌀을 납품할 일이 많이 생겨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 내지 2억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변제를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필리핀 등으로 빼돌릴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해 얻는 수익은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의 약 2% 정도의 수수료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7. 5.경부터 2007. 8.경까지 약 4달 사이에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은 4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7. 3. 25.경 5,000만원을, 2007. 4. 10.경 5,000만원을, 2007. 5. 25.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큰 쌀가게를 갖고 사업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