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C 전 269㎡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전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 지상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원고의 배우자 D가 원고를 대리하였다. 는 2005.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05. 5. 31. 원고에게 차임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원고는 2007. 11. 21. 피고에게 차임을 연체하였으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수목 수거, 토지 및 건물 인도, 차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2007. 11. 21.자 통지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2005. 10.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