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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0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4.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100에 있는 피해자 한국클리브랜드골프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한국클리블랜드'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한국클리브랜드골프 주식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및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2.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에서 수금한 대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13. 4. 25.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143,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문받은 것과 같이 허위로 발주 신청한 뒤 납품을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공소사실에는 “납품을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부분이 빠져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모든 출고와 발주, 입고와 반품 업무는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자신이 담당한 지역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주문, 출고, 반품 등 전반적인 것을 전부 관리하였고 피고인의 출고지시에 따라 김포 창고에서 사실상의 출고처리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며, 공소사실 제3항에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