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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60번지 옛날짜장 앞 노상을 섹션24시편의점 골목 쪽에서 용암동방향으로 시속 5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3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