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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4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19:35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90, 암사 2 동 주민 센터 앞길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40세 )로부터 “ 차 빼세요.

개념 있게 운전 합시다.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따라가 교차로 앞에서 정차한 트라제 승용차 우측에 차를 정 차시킨 다음, 그 차에서 내려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 야! 씨 팔 년 아. 뭐라고 했냐.

”, “ 개새끼야.”, “ 니 마누라 년이 한 것 아니냐

”, “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K5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프론트 도어 열처리 도색 등 수리비 1,576,01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피해차량 파손사진 및 피의 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자료

1. CCTV 영상자료 신청서 및 영상자료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협박죄 상호 간, 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