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207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