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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842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