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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44797

하도급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672,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내외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주시 D 외 2필지 지상에 제주시 E 숙박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3.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한 금액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 공사기간 2017. 3. 13.부터 2017. 10. 27.까지로 하여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3~10층 완강기 벽체 철물보강공사(각 파이프 및 베이스판 보강)’를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2,530,000,000원에서 2,542,6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29. 위 변경계약 내용에 ‘3~16층 세대내 바닥단열재(30mm) 완층제 설치공사(기포콘크리트타설 전 시공)’를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2,542,650,000원에서 2,586,650,000원(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한 공사대금은 2,351,500,000원이다)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8. 3. 15.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8. 4.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 17.부터 2018. 2. 27.까지 8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