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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13고단6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35-7 동 소정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만 월산 터널 방면에서 굴다리 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SM3 승용 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차를 유턴하여 만월산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G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진행하다가 같은 날 22:22 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30 세) 가 운전하는 K 엑센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L(55 세) 이...